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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0조 (매장문화재의 대여)

①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의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.

1.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

2.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기타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2.01.27 선고 2020두39365 판례

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
법제처 2020.10.15 선고 2019두61243 판례

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20.09.03 선고 2019두60899 판례

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

대법원 2020.07.09 선고 2018두45190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