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0조 (매장문화재의 대여)
①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의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.
1.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
2.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기타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